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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안내

강남브랜드안과 증명서 발급안내입니다.

진단서 사본 재발급용 또는 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동의서,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
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,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
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 (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)

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

구비서류 안내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본인 ① 환자 본인 신분증 ※ 통상 만 10세 이상부터(의사능력이 있는 경우)
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 가능
환자(만19세미만)의
친권자
① 친권자의 신분증
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※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.
환자의 친족
(환자의 배우자,
환자의 직계 존∙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① 신청인 신분증
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(17세 이상인 경우)
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
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이상인 경우)
대리인
(형제∙자매, 보험사 직원,
자부, 사위 등)
① 신청인 신분증
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※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,
① 신청인 신분증
②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
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④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⑤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* 동의서, 위임장은 법정 양식인 별지 제9호의 2,3 서식으로 작성
*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(도장, 지장은 안됨)


환자가 사망하거나,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

구비서류 안내

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
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
①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)
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(사망 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)
환자의 형제·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,
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
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)
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(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)
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·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
*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진단서 사본 재발급 및 확인서 발급 시

구비서류 안내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사망 사망 사실 확인서(사망 진단서) ① 신청인의 신분증
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의식불명 의식불명 진단서
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
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진단서

*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 사본 또는 확인서를
 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
  선임할 수 있습니다. *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
  (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


이용안내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.
-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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